○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7. 16.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7. 16.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는 해고를 전화 통화로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
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7. 16.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는 해고를 전화 통화로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
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