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수습 평가 기준을 안내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및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수습 평가 기준을 안내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평가에 의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나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수습 평가 기준을 안내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평가에 의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습 평가지표의 구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동료들의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평가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사용자가 2025. 2. 14.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근로계약 종료시기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