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상임이사 경영계약의 내용은 상임이사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와 실적보고,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의 성과평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상임이사 경영계약의 내용은 상임이사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와 실적보고,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의 직제규정 제4조(구성원) 및 정관 제7조(임원의 종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상임이사 경영계약의 내용은 상임이사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와 실적보고,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의 직제규정 제4조(구성원) 및 정관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원에 대해서는 그 직무, 임기 및 대우 등에 관하여 직원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명확한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