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4.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서 해고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4.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4,914,750원(금사백구십일만사천칠백오십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