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지방공기업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동료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환경미화원 공채시험에 응시한 전현직 직원 자녀들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공단의 복무관리규정 제37조(징계)제1항제15호와 동조 제16호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하여 이를 단순 사례비로 볼 수 없는 점, ② 직원 자녀들의 취업이라는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큰 점, ③ 그간 근로자의 발언 내용을 보면 비위행위에 대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④ 해당 비위행위는 지방공기업인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⑤ 복무관리규정의 감경규정은 재량규정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상훈 이력이 반영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을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