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도 없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시 아파트관리방법 변경이 용이하지 않으며,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게 된 점, ②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인건비가 관리비 항목으로 계상되는 구조하에서 관리비의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는 관리차원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처리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③ 당사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일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한 부분도 있는 반면, 일부는 위탁관리사가 직접 소속 근로자에 대해 관여한 사실도 있어 위탁관리사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가 없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사 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특약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고용승계의무도 없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