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피해근로자의 신고내용에 부합되는 점, 근로자가 '외모관련’, '침대’, '단추’ 등이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2021년경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한 발언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피해근로자의 신고내용에 부합되는 점, 근로자가 '외모관련’, '침대’, '단추’ 등이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2021년경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한 발언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여 징계사유1, 징계사유, 징계사유4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피해근로자의 신고내용에 부합되는 점, 근로자가 '외모관련’, '침대’, '단추’ 등이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2021년경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한 발언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여 징계사유1, 징계사유, 징계사유4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3은 출석통지서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논의에서 누락되어 있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1, 징계사유2, 징계사유4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성비위 행위에 대해 대부분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여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며, 징계사유3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바, 징계사유3이 출석통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