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이 ① 판매할 애완동물을 정해진 금액에 따라 매각하면 될 뿐, 애완동물 판매 업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애완동물 판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점, ② 신청인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③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① 판매할 애완동물을 정해진 금액에 따라 매각하면 될 뿐, 애완동물 판매 업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애완동물 판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점, ② 신청인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③ 신청인이 영업 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금원은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④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의 구속 없이 자유롭
판정 상세
신청인이 ① 판매할 애완동물을 정해진 금액에 따라 매각하면 될 뿐, 애완동물 판매 업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애완동물 판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점, ② 신청인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③ 신청인이 영업 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금원은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④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의 구속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⑤ 신청인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과 사업소득 형태로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