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9.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경북대학교의 조교수로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립학교 교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학교 교원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경북대학교의 조교수로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립학교 교원인 사실이 확인된
다. 국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규정의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되므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경북대학교의 조교수로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립학교 교원인 사실이 확인된
다. 국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규정의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