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내지 5는 근무협조 및 병가를 승인받고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병가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6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사용,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견책, 정직 1개월은 적정한 반면 해임,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내지 5는 근무협조 및 병가를 승인받고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병가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6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1)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① 성실근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무협조 및 병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운영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내지 5는 근무협조 및 병가를 승인받고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병가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6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1)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① 성실근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무협조 및 병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운영되고 예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부여되는 만큼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2에 대한 견책 및 근로자4 내지 5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2) 다만, 근로자1에 대한 해임 처분, 근로자3 및 근로자6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과거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들은 초심 및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