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과 관련된 5개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5. 28.에 이○란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이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폐업을 사유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업장과 사업장 외 5개 사업장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면 5명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다. (구제신청의 대상이라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5. 28.에 이○란을 통하여 이번 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라.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사업장과 관련된 5개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5. 28.에 이○란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이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