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입찰공고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영업양도양수가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로부터 영업권을 신규로 위임받은 점, ③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신규채용에 불과한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입찰공고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영업양도양수가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로부터 영업권을 신규로 위임받은 점, ③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신규채용에 불과한 판단: ① 입찰공고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영업양도양수가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로부터 영업권을 신규로 위임받은 점, ③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신규채용에 불과한 점, ④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입찰공고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영업양도양수가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로부터 영업권을 신규로 위임받은 점, ③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신규채용에 불과한 점, ④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