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광고주 직원의 객실에 무단 침입 및 속옷 절취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업의 총괄 실무책임자인 근로자의 지위, 광고주와의 계약 관계 및 향후 입찰에 부정적 영향 초래, 성희롱 사건을 엄중하게 판단하는 사회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광고주 직원 객실 무단 침입 및 속옷 절취 논란의 징계사유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가 근로자를 허위사실로 무고할 이유나 정황이 없다는 점, ③ 근로자가 사건 발생 시 만취한 상태여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
됨. 다만 광고주 소속 직원들에게 손깍지 낀 행위는 재심 진행 중 확인된 사항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된 광고주 소속 직원 객실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한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객실 앞에서 피해자 물건(속옷)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그 비위행위가 매우 심각한 점, 회사의 업무 특성상 광고주와의 계약 관계 해지 및 향후 입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행위 당시 설사 만취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면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해고통보 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하자는 재심절차에서 치유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광고주 직원의 객실에 무단 침입 및 속옷 절취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업의 총괄 실무책임자인 근로자의 지위, 광고주와의 계약 관계 및 향후 입찰에 부정적 영향 초래, 성희롱 사건을 엄중하게 판단하는 사회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