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관리자인 근로자가 소속 근로자의 중대한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주도적으로 허위 보고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정직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팀원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다른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부서장으로 관리자의 직책에 있었던 점, 허위 보고로 중대 안전보건수칙의 위반을 은닉하여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해하고, 안전수칙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파악과 적절한 조치를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