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부당하고 수습평가 항목에 문제가 있으며 인사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부당하고 수습평가 항목에 문제가 있으며 인사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부당하고 수습평가 항목에 문제가 있으며 인사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평가점수를 받았고, 근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로서 사용자가 다소 주관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평가항목이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공개되어 있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분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비롯한 시용근로자 모두에게 같은 수습평가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하였다거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교육을 담당한 과장과 상급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더욱이 2차례의 면담 일지 내용을 비추어 보면 ‘낮은 평가 결과’와 ‘직무를 감당하기가 부적당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인
다. 인사규정에 따라 수습직원 평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부당하고 수습평가 항목에 문제가 있으며 인사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평가점수를 받았고, 근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로서 사용자가 다소 주관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평가항목이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공개되어 있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분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비롯한 시용근로자 모두에게 같은 수습평가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하였다거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교육을 담당한 과장과 상급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더욱이 2차례의 면담 일지 내용을 비추어 보면 ‘낮은 평가 결과’와 ‘직무를 감당하기가 부적당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인
다. 인사규정에 따라 수습직원 평가를 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채용 거부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