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2. 은행에 법인 인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3. 법원 사실 조회 회신 시와 2024. 4.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2. 은행에 법인 인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3. 법원 사실 조회 회신 시와 2024. 4. 4. 퇴직연금 부담금 반환 시에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인 인장을 날인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법인 인장 사용 절차를 세 차례에 걸쳐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2. 은행에 법인 인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3. 법원 사실 조회 회신 시와 2024. 4. 4. 퇴직연금 부담금 반환 시에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인 인장을 날인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법인 인장 사용 절차를 세 차례에 걸쳐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재무 관리 담당자로서 법인 인장 사용 절차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법인 인장 사용 절차를 여러 차례 위반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법인 인장 사용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대표이사의 개인적 요청이라고 일관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2주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앞선 징계(징계해고)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바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징계 결과에 대한 서면 통보 외 징계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양정이 결정된 후 서면으로 징계 결과가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