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근로자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1개의 징계사유(근태 불량)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근로자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1개의 징계사유(근태 불량)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근로자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1개의 징계사유(근태 불량)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개 징계사유 중 1개의 징계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태 불량은 1시간가량 무단 지각 2회, 휴게시간 미준수 2회에 불과하여 고의가 있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1개월 정직처분은 1개월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가혹한 중징계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1개월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재심의 절차까지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