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① 사용자2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차종별 용역수당에서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③ 근로자는 대리점 카마스터로서 직영 카마스터와는 계약의 내용과 급여조건 자체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① 사용자2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차종별 용역수당에서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③ 근로자는 대리점 카마스터로서 직영 카마스터와는 계약의 내용과 급여조건 자체에 판단: 근로자가 ① 사용자2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차종별 용역수당에서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③ 근로자는 대리점 카마스터로서 직영 카마스터와는 계약의 내용과 급여조건 자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④ 자동차 판매 업무의 특성상 영업활동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율성, 전문성, 주체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출퇴근시간, 전시장 당직, 판매 대리점의 시업?종업시간 등은 사용자들 간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부분일 뿐 이 사실만으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복무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1, 2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판정 상세
근로자가 ① 사용자2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차종별 용역수당에서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③ 근로자는 대리점 카마스터로서 직영 카마스터와는 계약의 내용과 급여조건 자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④ 자동차 판매 업무의 특성상 영업활동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율성, 전문성, 주체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출퇴근시간, 전시장 당직, 판매 대리점의 시업?종업시간 등은 사용자들 간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부분일 뿐 이 사실만으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복무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1, 2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