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8.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