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근태평가수당 등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감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인 제 수당을 감액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하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정규직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함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근태평가수당 등의 지급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적 처우’에서 문제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감축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처우로서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