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① 업무상 횡령, ② 퇴직금 가지급금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③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 ④ 통신비 이중지출 문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회계책임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① 업무상 횡령, ② 퇴직금 가지급금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③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 ④ 통신비 이중지출 문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회계책임자의 지위에서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으므로 매우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① 업무상 횡령, ② 퇴직금 가지급금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③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 ④ 통신비 이중지출 문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회계책임자의 지위에서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으므로 매우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어 소명기회는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