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