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정년(60세)을 도과하여 만 66세에 입사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정년 65세, 만 65세 이상 자는 2025. 4. 30. 정년퇴직)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정년(60세)을 도과하여 만 66세에 입사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정년 65세, 만 65세 이상 자는 2025. 4. 30. 정년퇴직) 하였는데, 변경된 취업규칙이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변경된 취업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정년(60세)을 도과하여 만 66세에 입사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정년 65세, 만 65세 이상 자는 2025. 4. 30. 정년퇴직) 하였는데, 변경된 취업규칙이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변경된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촉탁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2025. 5. 15.부터 업무 배차를 중단하고 계속하여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별도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1,124,360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