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포함한 경기보조원들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포함한 경기보조원들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5. 5.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사 신청서’가 사업장의 구조적 강압 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포함한 경기보조원들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5. 5.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사 신청서’가 사업장의 구조적 강압 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유서에 '퇴사를 결심하였다’는 근로자의 언급 등으로 볼 때 퇴사 신청서의 작성이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