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감정적 노무관리, 수영강사 등 직원들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 및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업무 해태 방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감정적 노무관리, 수영강사 등 직원들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 및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업무 해태 방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성격 및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감정적 노무관리, 수영강사 등 직원들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 및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업무 해태 방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성격 및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의결 및 징계심의 표결 과정에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결정했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적법성에 있어서도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