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제재로써 대기발령을 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제재로써 대기발령을 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에 '징계 요청 중인 자로서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함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도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제재로써 대기발령을 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에 '징계 요청 중인 자로서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함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관리의무 소홀, 법인 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징계를 요구하였고, 근로자의 각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대기발령을 통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의 70%만 지급받기는 했으나 아무런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대기발령을 명했다고 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