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구체적인 출퇴근 관리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 근로자성 여부(근로자2)근로자2는 2023. 9.경부터 회사의 직원식당에서 반찬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1일 12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점, 조리 업무는 회사의 조리과장이 정한 식단에 따라 수행되었고,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식자재 역시 사용자가 제공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2가 스스로 영업상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거나,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있었다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근로자2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2. 해고 여부근로자들은 회사의 부회장이 '다 그만두라’라고 발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메뉴 구성과 조리 상태에 대한 질책에 불과하고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그리고 부회장의 질책 이후 조리팀장이 확정적으로 해고의사를 통보했다고도 주장하나 구체적인 해고 통보 경위와 내용에 관한 근로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같은 날 사용자는 근로자1에게 약 1개월이 남은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거나 일부 기간만 근무후 퇴사할 것을 선택적으로 제안하고 근로자1은 이에 의견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자의로 근로를 중단한 점, 근로자2는 남편을 통해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자의적 의사에 따라 퇴사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3. 결론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1과 2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른 사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