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5.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 능력 및 근무태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5.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 능력 및 근무태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 및 채용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5.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 능력 및 근무태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 및 채용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수습 평가표를 바탕으로 근로자를 평가하였고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는데, 평가 요소에 일부 주관적 평가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더라도 평가 기준이나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에 해지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점, 본부장과 대표이사가 면담을 통해 수습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음을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메일을 통해 해지일을 명확히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