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자격을 갖춘 자였고 근로자를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임원 선임과 해임 시에 회사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되었던 점, ② 임원 업무분장 명령부에 따르면 근로자는 회사의 상무로서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자격을 갖춘 자였고 근로자를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임원 선임과 해임 시에 회사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되었던 점, ② 임원 업무분장 명령부에 따르면 근로자는 회사의 상무로서 마케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직상급자는 대표이사 외에는 없었으므로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결정 등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자격을 갖춘 자였고 근로자를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임원 선임과 해임 시에 회사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되었던 점, ② 임원 업무분장 명령부에 따르면 근로자는 회사의 상무로서 마케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직상급자는 대표이사 외에는 없었으므로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결정 등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태관리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성과급의 경우 5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차량 및 골프회원권 등을 제공받았으며 법인카드 사용량도 상당하였으므로 급여 및 복지 등에도 일반 근로자들과 큰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비등기 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