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1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