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 및 사유에 있어 부당할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도 해당되며,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수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고평법에 따른 적절한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상 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임금상당액 금6,361,88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수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어떠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라.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으로 임금 상당액의 2배액인 금12,723,760원을 인정한다.
판정 상세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 및 사유에 있어 부당할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도 해당되며,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수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고평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