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8.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1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인정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등을 살펴보건대 부당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과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정되나, 전보(자리 옮김)는 부당하고 감봉 1개월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았으나, 징계 중 전보 조치의 적절성과 감봉 처분의 타당성, 그리고 이것이 불이익 취급(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인정되어 징계의 근거는 있으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부족, 생활상 불이익 초래, 미흡한 협의절차 등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감봉 1개월은 징계양정으로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성을 인정했으며, 전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노조 활동 이유로 한 불이익 대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인정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등을 살펴보건대 부당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과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