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예배내용을 스스로 정하였고 전달하는 방식도 자유롭게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출퇴근 시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 등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에게 지급된 사례비는 교회에서 수행하는
판정 요지
교회 부목사의 경우 사용자들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예배내용을 스스로 정하였고 전달하는 방식도 자유롭게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출퇴근 시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 등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에게 지급된 사례비는 교회에서 수행하는 예배에 대한 사례비로 교회의 신자들이 기부한 성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예배내용을 스스로 정하였고 전달하는 방식도 자유롭게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출퇴근 시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 등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에게 지급된 사례비는 교회에서 수행하는 예배에 대한 사례비로 교회의 신자들이 기부한 성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