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8.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의 자녀와 배송업무 위탁계약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3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자녀와 배송업무 위탁계약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3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