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이사 등과 제3의 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나누어 갖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동업자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이사 등과 제3의 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나누어 갖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동업자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이사 등과 제3의 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나누어 갖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동업자 관계임이 확인되는 점, ② 위 제3의 회사 설립 직후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정 근로시간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근로자는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등 시간, 장소에 구속됨 없이 근무하였고,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의 대표 및 소속 직원 누구에게도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3회사에서 받아야 할 금품을 사용자 회사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이사 등과 제3의 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나누어 갖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동업자 관계임이 확인되는 점, ② 위 제3의 회사 설립 직후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정 근로시간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근로자는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등 시간, 장소에 구속됨 없이 근무하였고,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의 대표 및 소속 직원 누구에게도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3회사에서 받아야 할 금품을 사용자 회사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