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노 제1호증 녹취록의 임시이사장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노 제1호증에 대하여 사용자가 잘려 나간 부분의 대화에서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노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노 제1호증 녹취록의 임시이사장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노 제1호증에 대하여 사용자가 잘려 나간 부분의 대화에서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노 제5호증에서도 임시이사장이 “그냥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니까 문제가 많네요”라고 발언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점, ④ 이와 관련하여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노 제1호증 녹취록의 임시이사장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노 제1호증에 대하여 사용자가 잘려 나간 부분의 대화에서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노 제5호증에서도 임시이사장이 “그냥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니까 문제가 많네요”라고 발언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점, ④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상대방이 해당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발언 이전의 전반적인 내용이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손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고 발언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들이 2025. 4. 7. 출근을 시도하였으나 협회의 조치로 출근에 실패한 점, ⑥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⑦ 임시이사장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자신이 한 발언의 법률적 의미 및 사직서 미수령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