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으로 명시하였고, 당사자 간 시용근로자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으로 명시하였고, 당사자 간 시용근로자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평가영역에서 계약 해지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소속 팀장 중간평가 및 동료 평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으로 명시하였고, 당사자 간 시용근로자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평가영역에서 계약 해지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소속 팀장 중간평가 및 동료 평가서에도 근로자의 리더십과 업무역량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시용기간 만료일까지 개선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채용 거부 사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와 관련된 서면의 수령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와 면담하고 수습계약 만료 통보서와 수습평가서를 서면으로 전달한 때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