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간 갈등 유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관리규정 제2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간 갈등 유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관리규정 제2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근로자의 언행에 대해 사용자가 수차의 면담 과정에서 주의와 경고를 하여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간 갈등 유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관리규정 제2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근로자의 언행에 대해 사용자가 수차의 면담 과정에서 주의와 경고를 하여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받기 전 사용자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면담 과정을 통해 징계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