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 이성직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등에 손을 얹고 이야기한 점 및 손을 옆자리 이성직원 뒤 의자에 올려놓은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판정 요지
다수의 파견사원에 대한 성희롱 및 상사에 대한 반말 사용 등의 징계사유에 따른 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 이성직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등에 손을 얹고 이야기한 점 및 손을 옆자리 이성직원 뒤 의자에 올려놓은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조직 내 여성 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20대 미혼 파견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성희롱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9. 소속 팀장의 주의 조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 이성직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등에 손을 얹고 이야기한 점 및 손을 옆자리 이성직원 뒤 의자에 올려놓은 점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 이성직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등에 손을 얹고 이야기한 점 및 손을 옆자리 이성직원 뒤 의자에 올려놓은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조직 내 여성 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20대 미혼 파견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성희롱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9. 소속 팀장의 주의 조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후에도 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점, ③ 피해자가 복수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④ 강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직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