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1주일간 일해보고 정식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시용기간을 두어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근로자는 출근 첫날 사용자가 제시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출근 다음 날 점장에게 “직장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채용 과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1주일간 일해보고 정식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시용기간을 두어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근로자는 출근 첫날 사용자가 제시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출근 다음 날 점장에게 “직장 구하기 어려우니 출근하면 안 되는지”를 문의한 것은 자신의 근로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또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1주일간 일해보고 정식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시용기간을 두어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근로자는 출근 첫날 사용자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1주일간 일해보고 정식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시용기간을 두어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근로자는 출근 첫날 사용자가 제시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출근 다음 날 점장에게 “직장 구하기 어려우니 출근하면 안 되는지”를 문의한 것은 자신의 근로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또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결과, 여러 사업장에 일용 근로 내역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일한 고용보험 이력은 없는 점, ④ 김○○ 과장이 근로자에게 “우리집하고는 안 맞아
요. 본인과 맞는 다른 곳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은 채용 과정에서 적격성을 판단한 결과 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