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근로자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30%를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는 이상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 등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근로자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30%를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는 이상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태만에 대한 감사 요청 등의 제보가 있어 비위행위 조사가 시급한 점, 사용자의 취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근로자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30%를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는 이상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태만에 대한 감사 요청 등의 제보가 있어 비위행위 조사가 시급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점 등을 보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