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구두 경고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경고로서 전달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②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로 인하여 여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 외에 추가적인 성희롱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수행업무로부터 분리해야 할 사유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구두 경고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경고로서 전달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②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로 인하여 여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판정 근거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전보 이후 설거지 업무를 하며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는 것만으로 신체에 무리가 온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급격한 업무 변동에 해당함에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급작스럽게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구두 경고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경고로서 전달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②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로 인하여 여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 외에 추가적인 성희롱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수행업무로부터 분리해야 할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함, ③ 근로자가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전보 이후 설거지 업무를 하며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는 것만으로 신체에 무리가 온다고 진술하고 있고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정신적․신체적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급격한 업무 변동에 해당함에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급작스럽게 전보 발령을 통보하고 익일부터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을 위반한 권리 남용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