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입금일 중복입력으로 인한 판매프로그램 상 오류 발생 및 미수 채권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발생 등 2가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귀책으로 판매프로그램 상 입금일이 중복입력되어 미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이후 미수채권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였음에도 미수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개월 감봉액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수인 한도 내에 있다고 보이고,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사용자는 약 3,000만 원의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