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재심신청 중 2023년 상반기 진급누락 부분은 초심의 신청범위를 벗어나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2023년 하반기 진급누락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며, 2024년 3분기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진급누락이 구제신청 내지 재심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23년 상반기 진급누락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서 구제신청한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 및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2023년 하반기 진급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인사평가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인사평가 제도로 매 분기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를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평가는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ㆍ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평가는 구체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재심신청 중 2023년 상반기 진급누락 부분은 초심의 신청범위를 벗어나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2023년 하반기 진급누락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며, 2024년 3분기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