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에 항의하자 이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성희롱 또는 성추행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두 차례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로 볼 때
판정 요지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에 항의하자 이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성희롱 또는 성추행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두 차례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로 볼 때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에 항의하자 이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성희롱 또는 성추행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두 차례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에 항의하자 이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성희롱 또는 성추행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두 차례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