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정직 기간에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고, 부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 등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2025. 2. 25. 서 과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정직 기간에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고, 부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 등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2025. 2. 25. 서 과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메시지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벌금 70만 원)하는 공소를 제기하여 벌금형이 2025. 7. 16. 확정되었는바, 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정직 기간에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고, 부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 등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2025. 2. 25. 서 과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메시지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벌금 70만 원)하는 공소를 제기하여 벌금형이 2025. 7. 16. 확정되었는바, 근로자가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당한 동기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동료 근로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피해 동료 근로자들의 숫자가 다수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업의 위계질서 자체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과거 유사한 방법으로 동료 근로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일ㆍ유사한 수단으로 다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점, 비위행위 후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