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0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업무능력부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판정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