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근로관계의 종료는 징계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상 해지 사유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근무태만, 권한 없는 인사권 행사 때문에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근로관계의 종료는 징계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상 해지 사유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적시하기 위함일뿐 징계해고라 볼 수 없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권한 없는 인사권 행사 때문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근로관계의 종료는 징계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상 해지 사유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적시하기 위함일뿐 징계해고라 볼 수 없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권한 없는 인사권 행사 때문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