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폐업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유효하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정 요지
가. 지원센터의 운영종료를 폐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 사건 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위ㆍ수탁계약 해지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지원센터의 사무실, 집기류, 인건비 등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고, 이 사건 협의회의 전체 근로자 6명 모두 지원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지원센터가 이 사건 협의회의 전 사업을 사실상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협의회 그 자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한 점, 이 사건 지원센터 사업 이외 다른 사업 수행이 없는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지원센터 소속 근로자들을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이 사건 협의회의 사업 규모 및 내용 측면에서 사업 전체의 폐지(폐업)과 같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나.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그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폐업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유효하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