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지점장, 센터장, 본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강등의 징계처분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강등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직위 또는 직급의 강하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책을 경인지점 지점장에서 수도권 3지점 팀원, 경영지원센터장에서 물류팀 팀원, 영업2본부장에서 신사업추진단 팀원, 영업1본부장에서 신사업추진단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그 실질이 강등으로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 ③ 직책변경이 '강등’으로서 징계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징계에 해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비롯한 전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강등 및 전직에 더하여 임금 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 및 정신적인 고통까지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함